| 글쓴이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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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긴급” 자동차보험 수리 장기미수금 등록 협조요청 안내 |
| 작성일 | 2024.10.07 |
| 조회수 | 12126 |
| 첨부파일 |
미수금 등록방법 1.jpg 미수금 등록방법 2.jpg |
업 무 연 락 (2024. 10. 07)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긴급” 수리 장기미수금 등록 협조요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비업계는 보험업계(손보협회) 및 정부기관(국토부, 중기부소비자연대)과 체결(2019.10.17.)된 상생협약에 따라, [장기 미지급금 등록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습관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장기 미지급 정비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축적된 자료는 관계 정부기관과 공유를 통해 필요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보험업계의 불공정 실태를 알리는 중요한 자료로의 활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업무 개선을 위해 전 회원사는 아래와 같이 장기미수금 등록(‘24.10.17.목. 까지)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접속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www.보험수리비.com]을 입력하여 접속 2) 회원가입 : 정비사업체 관련 정보 등록 (등록 방법 조합 홈피 공지사항 #1666 호 참조) 3) 장기 미지급금 등록 및 관리 (1) 대상 : 청구 후 1개월이 경과한 장기 미지급 정비요금 (2) 방법 : 로그인 후, 개별 또는 엑셀 일괄 등록 가능 (수시 등록) (3) 진행 : 조합 및 연합회에서 일괄 취합 후 관계기관 전달 및 처리 요청 (4) 등록기간 : 10/17(목)까지 등록한 건에 대해서는 정비업계에서 일괄 취합 후 금년도 해당기관 국정감사 자료로 제공 예정입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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