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검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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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고부품 재활용을 위한 조합 홈페이지 벼룩시장 운영 안내 | ||||||||
| 작성일 | 2020.03.23 | ||||||||
| 조회수 | 42758 | ||||||||
| 첨부파일 | |||||||||
업 무 연 락 (2020. 3. 23.)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중고부품 재활용을 위한 조합 홈페이지 벼룩시장 운영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중고 부품을 필요에 따라 매매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정비사업체 상호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벼룩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예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재사용금지 부품 :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에어백 모듈,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 다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자는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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