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수익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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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관리법(정비업) 관련 합동 지도점검 안내(강서구 지역) |
| 작성일 | 2026.09.23 |
| 조회수 | 105 |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정비업) 점검사항(16).jpg 정비업등록기준(30).pdf |
업 무 연 락 (2026. 09. 23.) 수 신 : 각 조합원 제 목 : 자동차관리법(정비업) 관련 합동 지도점검 안내(강서구 지역)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의무)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의 4」에 해당하는 정비업무는 국토교통부에 전송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중 별지 제89호의 2서식인「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와 별지 제89호의 3서식인「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작성하여 차주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 2015년 1월 8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 제4호, 5호에 의거 시간당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게시 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특히, 법정장비 보유 여부, 정비책임자 선임 및 기술일력 확보 상태), 임대/하청행위, 정비 후 사후관리,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전송의무, 시간당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게시물 부착 등 자동차관리법(정비업) 준수사항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2026년 09월 29일(화)~2026년10월 06일(화)실시한다 하오니「붙임」사항들을 미연에 준비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관리법(정비업) 점검 사항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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