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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수익사업과
제목 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안내
작성일 2026.08.14
조회수 490
첨부파일 환경기술인(2일) 교육.pdf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환경기술인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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