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수익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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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26.08.14 |
| 조회수 | 490 |
| 첨부파일 |
환경기술인(2일) 교육.pdf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환경기술인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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