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언더바디코팅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됨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와 같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도장부스내에서 작업을 해야합니다.